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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입국시 코로나 검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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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입국자는 72시간전에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하고 입국후에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이 룰은 미국인에도 적용되고 코로나백신을 2차접종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.

코로나 검사는 SARS-Cov-2 검출검사로 다음 두가지 방법중 어느것을 사용해도 됩니다.

1) Atigen test(신속항원검사)와 NAAT(nucleic acid amplification, 핵산증폭검사). NAAT 검사방식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PCR(polymerase chain reaction, 유전자증폭)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

2)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여 신속항원검사를 할 경우에는 원격으로 접속해서 감독관 확인하에 검사하는 것만 유효한것으로 인정합니다.

신속항원검사 비용은 회당 10불. PCR 검사비용은 120불임.

출처: 미국질병관리본부 2021년7월25일자 공지문 일부번역